건설사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하는 국토부...실효성은 '글쎄'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공급확대 기조의 일환으로 가로주택 활성화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층으로 제한돼 있는 층수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도 조례 기준과는 달라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타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